행정안전부령

제19조의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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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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