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1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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