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7.1.17>

제66조의12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