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9조의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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