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9조의6 (정보 제공 요청 서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