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9조의7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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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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