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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