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1 (긴급대응협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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