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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