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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