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 (복구비등의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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