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3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24.1.16>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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