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25.4.1>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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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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