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신설 2025.4.1>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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