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10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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