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11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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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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