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8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1. 지역축제의 개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4.3.26>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신설 2024.3.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4.3.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024.3.2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1. 관할 경찰관서의 장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다.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라.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할 소방관서의 장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4.3.26>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3.26>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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