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4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재난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재난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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