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9조의5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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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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