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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