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1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6.18>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5.7.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3. 「기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를 받은 때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통보를 받은 때
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때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5.7.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3. 「기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를 받은 때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통보를 받은 때
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때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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