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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