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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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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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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