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제14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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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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