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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72aca -
2025-01-3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7b149 -
2024-02-0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af6dd -
2021-01-05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da042 -
2019-11-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faf0 -
2017-07-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344eb -
2016-03-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8a5cb -
2015-12-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1434 -
2015-07-24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6b051 -
2014-01-2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400e3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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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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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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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보를 관측ㆍ수집ㆍ송신ㆍ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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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관측경보협의회)**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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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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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설치장소)**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관측 장비 검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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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①** 기상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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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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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1.1.5, 2025.1.31>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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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등에의 출입)**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손실보상)**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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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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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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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 부칙
부칙 <제1232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1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849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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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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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31>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
(기본계획의 통보 등)**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기획예산처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지진관측경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국토교통부
7. 해양수산부
8. 원자력안전위원회
**③**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진관측경보협의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측 장비의 검정)**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1>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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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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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 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
(기술지원)**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 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 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 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18.4.17>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2. 법 제7조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지구물리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구물리의 관측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관한 정보의 관계기관 및 국민에 대한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6. 삭제 <2025.1.31>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및 분석 기술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 부칙
부칙 <제26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89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159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2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부칙 <제31187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0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39호,2025.1.31>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171>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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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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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
(관측 장비의 검정)**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⑤** 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 -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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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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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①**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1. 정보의 종류
가. 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 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 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 정보의 내용
가. 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 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 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 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2025.10.30>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국토교통부
6. 해양수산부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 경찰청
10. 소방청
11. 해양경찰청
1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2020.11.26>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 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 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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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 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18>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기술지원)**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증표의 서식)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92호,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1년 12월 31일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2년 12월 31일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3년 12월 31일
4.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4년 12월 31일
5. 2019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5년 12월 31일
부칙 <제952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18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2025.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이 진행 중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