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기상청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 기상청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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