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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