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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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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