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관측 장비의 검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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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1>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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