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관측 장비의 검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1>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정신청 대상 관측 장비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이란 기상청장이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72aca -
2025-01-3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7b149 -
2024-02-0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af6dd -
2021-01-05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da042 -
2019-11-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faf0 -
2017-07-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344eb -
2016-03-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8a5cb -
2015-12-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1434 -
2015-07-24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6b051 -
2014-01-2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400e3a7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