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삭제 <2020.5.26>

**②** 삭제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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