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5조의1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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