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5조의1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다음 조문 → 제6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