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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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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