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3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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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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