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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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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