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보를 관측ㆍ수집ㆍ송신ㆍ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