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제16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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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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