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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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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