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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