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제17조의2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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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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