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제1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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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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