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0조 (과태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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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 부칙

부칙 <제1232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442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1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849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0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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