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10조 (관측소 설치장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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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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