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4조의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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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하 "의무보험가입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보험가입대상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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