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83a2ea -
2026-01-2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7c245c -
2025-10-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58c1f8d -
2025-05-2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bab94d -
2025-04-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0927e89 -
2025-01-3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9016f -
2025-01-0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b20765 -
2024-03-19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566d1d9 -
2024-01-1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78da11 -
2023-12-2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a25a392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