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3조의15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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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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