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10조의2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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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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