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11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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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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