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12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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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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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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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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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5.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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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장 재난관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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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표준의 고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ㆍ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ㆍ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ㆍ통제ㆍ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0.3.31>
**④** 삭제 <2010.3.31> -
(재난관리표준의 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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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삭제 <2015.7.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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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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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1. 삭제 <2021.1.12>
2. 삭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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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ㆍ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ㆍ시설공사ㆍ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료 할인)**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세제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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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우대)**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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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의 여론조사 등)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6장 보칙
-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 기업재난관리사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협회의 정관 등)**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고 및 검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수수료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권한의 위임·위탁)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
(포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1.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과태료)**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530호,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5> 까지 생략
<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5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9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받은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24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2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31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9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삭제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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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의 제공 등)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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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평가기준)**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삭제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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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
(인증취소)**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전문인력 육성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4.9.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
(자격인증시험)**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
(응시수수료)**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자격인증서의 발급)**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 시험 실시 및 감독
5. 합격자 공고
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1.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
(행정처분의 기준 등)**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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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
(재해경감 설비기금)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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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8>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2.18>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훈련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ㆍ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의 위탁)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
(평가 및 포상)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20556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36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60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338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13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42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기술인력란 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67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90일 미만인 기업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우수기업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의 인증 유효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에 따른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기술인력란 가목6)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
(재난관리표준의 고시)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
삭제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인증신청)**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2.15, 2025.8.18>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
(우수기업 재인증)**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8.18>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9, 2025.8.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④** 삭제 <2025.8.18>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2.15, 2017.1.17, 2017.7.26>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전문교육과정 운영)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1.17>
1. 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①**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7.26>
제4장 보칙
-
(보고)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수수료)**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1.12.9, 2025.8.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2021.12.9>
## 부칙
부칙 <제33호,2008.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7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ㆍ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25.8.18>
이 규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