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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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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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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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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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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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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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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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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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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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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