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21조 (세제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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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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